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교육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정책 및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한다. <개정 2013.3.23>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出捐金)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
2.「대한민국학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민국학술원
3.「한국고전번역원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고전번역원
4.「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5.「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연구재단
6.「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학중앙연구원
7.「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8.「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③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사업의 추진과 제2항에 따른 출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