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제5조 (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술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ㆍ관리하고 학술 기반을 강화하며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새로운 지식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정책 및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한다. <개정 2013.3.23>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出捐金)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
2.「대한민국학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민국학술원
3.「한국고전번역원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고전번역원
4.「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5.「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연구재단
6.「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학중앙연구원
7.「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8.「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③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사업의 추진과 제2항에 따른 출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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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학술진흥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학술진흥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학술진흥법 제15조연구윤리의 확보
- 함께 인용학술진흥법 제19조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
- 조문 인용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 조문 인용학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학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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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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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제재처분취소[행정청이 동시에 한 학술진흥법에 따른 사업비 환수처분과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중 사업비 환수처분만을 취소한 원심판결의 당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학술진흥법(2020. 12. 22. 법률 제17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2항, 제19조 제1항, 제2항, 제20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7조 제1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산학협력단을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학술지원 사업비를 지원하였다가, 참여교수가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학술지원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환수처분을 한 경우, 해당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지목된 참여교수는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환수처분으로 인하여 구 학술진흥법에서 보호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구 학술진흥법(2020. 12. 22. 법률 제17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은 ‘구 학술진흥법 제19조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비 지급이 중지되거나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된 경우에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은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의 존재를 발령요건 내지 처분사유로 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행정청이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과 아울러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을 하였는데, 사후적으로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만이 취소된 경우,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은 발령요건 내지 처분사유를 상실하게 되어 더 이상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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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교육부 - 대학이 연구윤리지침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진실성 검증 시효를 자체윤리지침에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3조제2항 등 관련)
대학은 현행 연구윤리지침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윤리 문제에 대한 자체윤리지침에는 현행 연구윤리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진실성 검증 시효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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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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