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제8조 (학술 교류와 협력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술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ㆍ관리하고 학술 기반을 강화하며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새로운 지식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국내외 연구자, 대학등 및 국제기구 상호간 다양한 학술 교류와 협력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술 교류와 협력활동을 위한 계획 또는 정책 수립 시 외국정부, 외국의 대학등 및 국제기구와의 학술 교류와 협력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개정 2013.3.23>
③제1항에 따른 학술 교류와 협력활동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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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학술진흥법 제12조학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 함께 인용학술진흥법 제19조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
- 함께 인용학술진흥법 제7조학문후속세대의 육성
- 함께 인용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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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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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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