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제18조 (사업비에 대한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술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ㆍ관리하고 학술 기반을 강화하며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새로운 지식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연구자 및 대학등이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업무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관련 서류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의 일시, 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 통지를 하면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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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소속 교원의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업적물이 발견된 경우 이를 바탕으로 재임용 여부를 심의·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서 재임용 심의사유를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대학교원으로서의 재임용 자격 내지 적격성의 유무가 임용권자의 자의가 아니라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에 의하여 심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교원에게 사전에 심사방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사후에는 재임용거부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재임용 심사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이다. [2] 학칙에 재임용 심의사유 중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이 업적물의 내용을 심사하여 학술적 가치나 학술적 공헌도(기여도)를 평가하는 정성적(定性的) 심사방법이 아니라, 오로지 해당 논문 등 업적물이 게재 또는 게재예정된 학술지의 유형 등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정해 기준점수의 충족 여부를 따지는 정량적(定量的) 심사방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임용권자가 게재업적물 또는 게재예정업적물의 내용을 심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재임용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것은 해당 교원의 재임용 심사기준에 관한 사전 예측가능성과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게재업적물 또는 게재예정업적물에 표절·부당한 저자표시·부당한 중복게재 등의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업적물은 학술지에 게재가 되었거나 게재예정증명서가 발급되었다고 하더라도 내재되어 있는 하자로 인하여 애초부터 정량적 심사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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