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제4조 (학술진흥정책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술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ㆍ관리하고 학술 기반을 강화하며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새로운 지식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술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학술진흥을 위한 투자 및 재원 확보.
학술진흥정책의 수립 등학술진흥학술진흥정책기본방향학술활동연구자제도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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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학술진흥정책의 수립 등)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부의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하며 조정ㆍ관리한다. <개정 2013.3.23>
1.학술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학술진흥을 위한 투자 및 재원 확보
3.학술진흥을 위한 연구자 지원
4.학술진흥을 위한 학술활동 지원
5.학술진흥을 위한 학술 교류 및 협력 촉진
6.학술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 및 관리
7.학술진흥을 위한 제도와 법령의 개선
8.그 밖에 학술진흥을 위한 환경 조성
2. 조문 관계도
학술진흥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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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제재처분취소[행정청이 동시에 한 학술진흥법에 따른 사업비 환수처분과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중 사업비 환수처분만을 취소한 원심판결의 당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학술진흥법(2020. 12. 22. 법률 제17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2항, 제19조 제1항, 제2항, 제20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7조 제1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산학협력단을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학술지원 사업비를 지원하였다가, 참여교수가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학술지원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환수처분을 한 경우, 해당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지목된 참여교수는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환수처분으로 인하여 구 학술진흥법에서 보호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구 학술진흥법(2020. 12. 22. 법률 제17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은 ‘구 학술진흥법 제19조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비 지급이 중지되거나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된 경우에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은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의 존재를 발령요건 내지 처분사유로 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행정청이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과 아울러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을 하였는데, 사후적으로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만이 취소된 경우,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은 발령요건 내지 처분사유를 상실하게 되어 더 이상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
제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소속 교원의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업적물이 발견된 경우 이를 바탕으로 재임용 여부를 심의·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서 재임용 심의사유를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대학교원으로서의 재임용 자격 내지 적격성의 유무가 임용권자의 자의가 아니라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에 의하여 심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교원에게 사전에 심사방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사후에는 재임용거부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재임용 심사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이다. [2] 학칙에 재임용 심의사유 중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이 업적물의 내용을 심사하여 학술적 가치나 학술적 공헌도(기여도)를 평가하는 정성적(定性的) 심사방법이 아니라, 오로지 해당 논문 등 업적물이 게재 또는 게재예정된 학술지의 유형 등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정해 기준점수의 충족 여부를 따지는 정량적(定量的) 심사방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임용권자가 게재업적물 또는 게재예정업적물의 내용을 심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재임용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것은 해당 교원의 재임용 심사기준에 관한 사전 예측가능성과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게재업적물 또는 게재예정업적물에 표절·부당한 저자표시·부당한 중복게재 등의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업적물은 학술지에 게재가 되었거나 게재예정증명서가 발급되었다고 하더라도 내재되어 있는 하자로 인하여 애초부터 정량적 심사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
본문 인용: 000857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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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술진흥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술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학술진흥을 위한 투자 및 재원 확보.
학술진흥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3 시행된 학술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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