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학술진흥정책의 수립 등)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부의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하며 조정ㆍ관리한다. <개정 2013.3.23>
1.학술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학술진흥을 위한 투자 및 재원 확보
3.학술진흥을 위한 연구자 지원
4.학술진흥을 위한 학술활동 지원
5.학술진흥을 위한 학술 교류 및 협력 촉진
6.학술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 및 관리
7.학술진흥을 위한 제도와 법령의 개선
8.그 밖에 학술진흥을 위한 환경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