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제4조 (학술진흥정책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3공포 · 2021-03-23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술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ㆍ관리하고 학술 기반을 강화하며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새로운 지식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술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학술진흥을 위한 투자 및 재원 확보.
학술진흥정책의 수립 등학술진흥학술진흥정책기본방향학술활동연구자제도와정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학술진흥정책의 수립 등)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부의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하며 조정ㆍ관리한다. <개정 2013.3.23>

1.학술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학술진흥을 위한 투자 및 재원 확보
3.학술진흥을 위한 연구자 지원
4.학술진흥을 위한 학술활동 지원
5.학술진흥을 위한 학술 교류 및 협력 촉진
6.학술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 및 관리
7.학술진흥을 위한 제도와 법령의 개선
8.그 밖에 학술진흥을 위한 환경 조성

2. 조문 관계도

학술진흥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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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술진흥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술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학술진흥을 위한 투자 및 재원 확보.

학술진흥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3 시행된 학술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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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