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제4조 (학술진흥정책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3공포 · 2021-03-23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술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ㆍ관리하고 학술 기반을 강화하며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새로운 지식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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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부의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하며 조정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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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학술진흥정책의 수립 등)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부의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하며 조정ㆍ관리한다. <개정 2013.3.23>

1.학술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학술진흥을 위한 투자 및 재원 확보
3.학술진흥을 위한 연구자 지원
4.학술진흥을 위한 학술활동 지원
5.학술진흥을 위한 학술 교류 및 협력 촉진
6.학술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 및 관리
7.학술진흥을 위한 제도와 법령의 개선
8.그 밖에 학술진흥을 위한 환경 조성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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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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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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