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제6조 (학술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3공포 · 2021-03-23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술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ㆍ관리하고 학술 기반을 강화하며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새로운 지식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에게 학술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학술지원 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학술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대학등사업비학술지원대상자교육부장관학술활동연구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ㆍ학술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또는 연구자 중 학술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학술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에게 학술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학술지원 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항에 따라 학술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연구자 또는 대학등은 학술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연구자 또는 대학등으로부터 보고받은 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추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 참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의 선정,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협약의 체결 및 제3항에 따른 결과의 보고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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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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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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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술진흥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에게 학술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학술지원 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학술진흥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3 시행된 학술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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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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