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제6조 (학술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3공포 · 2021-03-23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술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ㆍ관리하고 학술 기반을 강화하며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새로운 지식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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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ㆍ학술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또는 연구자 중 학술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학술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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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ㆍ학술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또는 연구자 중 학술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학술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에게 학술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학술지원 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제1항에 따라 학술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연구자 또는 대학등은 학술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연구자 또는 대학등으로부터 보고받은 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추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 참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의 선정,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협약의 체결 및 제3항에 따른 결과의 보고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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