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학술단체활동의 육성)
①교육부장관은 학술대회 개최 및 학술지 발간 지원, 우수 학술지 발굴ㆍ육성을 위한 학술지 평가 등을 통하여 학술단체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술단체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학술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9조(학술단체활동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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