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술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ㆍ관리하고 학술 기반을 강화하며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새로운 지식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학술"이란 학문의 이론과 방법을 탐구하여 지식을 생산ㆍ발전시키고, 그 생산ㆍ발전된 지식을 발표하며 전달하는 학문의 모든 분야 및 과정을 말한다.
2."대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및 그 부설연구소
나.「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다.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설치된 대학병원 또는 대학치과병원 및 그 부설연구소
3."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국공립 연구기관
나.「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다.「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라.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4."학술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나.「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다.그 밖에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 중 교육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인정한 단체
5."연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나.「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社內大學)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원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원
다.제2호가목 및 다목의 부설연구소 및 제3호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라.「대한민국학술원법」 제13조 및 「대한민국예술원법」 제12조에 따라 학술활동 또는 예술창작활동의 지원을 받는 과학자 및 예술가
마.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연수 중인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바.대학ㆍ연구기관에 상응하는 외국의 대학ㆍ연구기관에 소속된 교원 및 연구원
사.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특별히 인정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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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제재처분취소[행정청이 동시에 한 학술진흥법에 따른 사업비 환수처분과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중 사업비 환수처분만을 취소한 원심판결의 당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학술진흥법(2020. 12. 22. 법률 제17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2항, 제19조 제1항, 제2항, 제20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7조 제1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산학협력단을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학술지원 사업비를 지원하였다가, 참여교수가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학술지원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환수처분을 한 경우, 해당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지목된 참여교수는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환수처분으로 인하여 구 학술진흥법에서 보호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구 학술진흥법(2020. 12. 22. 법률 제17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은 ‘구 학술진흥법 제19조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비 지급이 중지되거나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된 경우에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은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의 존재를 발령요건 내지 처분사유로 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행정청이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과 아울러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을 하였는데, 사후적으로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만이 취소된 경우,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은 발령요건 내지 처분사유를 상실하게 되어 더 이상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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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교육부 - 대학이 연구윤리지침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진실성 검증 시효를 자체윤리지침에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3조제2항 등 관련)
대학은 현행 연구윤리지침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윤리 문제에 대한 자체윤리지침에는 현행 연구윤리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진실성 검증 시효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학술진흥법」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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