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제15조 (연구윤리의 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술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ㆍ관리하고 학술 기반을 강화하며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새로운 지식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대학등은 다음 각 호의 연구부정행위(이하 "연구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구윤리의 확보연구부정행위연구윤리지침연구윤리확보대학등행위교육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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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대학등은 다음 각 호의 연구부정행위(이하 "연구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12.22>
1.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2.그 밖에 연구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방해하는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학술연구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연구윤리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등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22, 2021.3.23>
③교육부장관은 제2항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등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12.22>
④대학등은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22>
⑤제2항에 따른 연구윤리지침의 작성, 제3항에 따른 정부의 지원 및 제4항에 따른 대학등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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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교육부 - 대학이 연구윤리지침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진실성 검증 시효를 자체윤리지침에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3조제2항 등 관련)
대학은 연구윤리지침 적용 대상이 아닌 연구윤리 문제에 자체 지침으로 진실성 검증 시효를 정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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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술진흥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대학등은 다음 각 호의 연구부정행위(이하 "연구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술진흥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3 시행된 학술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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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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