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제15조 (연구윤리의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술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ㆍ관리하고 학술 기반을 강화하며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새로운 지식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대학등은 다음 각 호의 연구부정행위(이하 "연구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12.22>
1.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2.그 밖에 연구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방해하는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학술연구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연구윤리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등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22, 2021.3.23>
③교육부장관은 제2항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등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12.22>
④대학등은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22>
⑤제2항에 따른 연구윤리지침의 작성, 제3항에 따른 정부의 지원 및 제4항에 따른 대학등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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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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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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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교육부 - 대학이 연구윤리지침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진실성 검증 시효를 자체윤리지침에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3조제2항 등 관련)
대학은 연구윤리지침 적용 대상이 아닌 연구윤리 문제에 자체 지침으로 진실성 검증 시효를 정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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