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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학술진흥법 · 제1조

학술진흥법 제1조 · 목적

학술진흥법
시행 · 2021-06-23공포 · 2021-03-23법률소관 · 교육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술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ㆍ관리하고 학술 기반을 강화하며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새로운 지식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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