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제7조 (학문후속세대의 육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술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ㆍ관리하고 학술 기반을 강화하며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새로운 지식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학문후속세대의 육성) 교육부장관은 대학생, 대학원생, 관련 기술 및 지식을 가진 사람 또는 산업체 근무자 등이 연구자의 학술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우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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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학술진흥법 제12조학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 함께 인용학술진흥법 제19조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
- 함께 인용학술진흥법 제8조학술 교류와 협력활동
- 함께 인용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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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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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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