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제11조 (학술자원관리기관의 육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3공포 · 2021-03-23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술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ㆍ관리하고 학술 기반을 강화하며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새로운 지식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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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등에 설치ㆍ운영되는 자료실과 도서관 등의 학술자원관리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학술자료의 축적ㆍ활용 및 서비스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학술자원관리기관이 적극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대학등에 설치ㆍ운영되는 자료실과 도서관 등의 학술자원관리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학술자료의 축적ㆍ활용 및 서비스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학술자원관리기관이 적극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대학등은 다른 대학등에 소속된 연구자 및 대학생ㆍ대학원생 등이 학술자원관리기관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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