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2.3>
1.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제18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3.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출석ㆍ진술ㆍ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5.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현장실태조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