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제20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 삭제 <19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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