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제12조 (학생의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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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의 시설ㆍ장비의 점검 및 개선,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학생의 안전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의 시설ㆍ장비의 점검 및 개선,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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