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제9조 (학생의 보건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ㆍ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誤用)ㆍ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 도박 중독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2.1.26, 2019.12.10,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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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보건법」 제9조의2, 제15조(보건교육 조항의 의미)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학교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모든 학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교육여건, 교육재정, 교원의 수급, 보건교과의 내용 확정 및 기존의 다른 교과목과의 내용 조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적어도 어느 한 학년의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같은 조에서 정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학교보건법」 제9조의2에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은 반드시 보건교과목을 신설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합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2009. 3. 1. 이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보건교육은 보건교사가 담당해야 합니다.라. 질의 라에 대하여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고려하여 2009. 3. 1. 전에 체계적인 보건교육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정한 학교 급별로 연차적으로 실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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