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제17조 (학교보건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 및 학교보건의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2.1.26>
②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는 학교의 보건에 경험이 있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6>
③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의 기능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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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학교보건법 제16조보건기구의 설치 등
- 함께 인용학교보건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 함께 인용건축법 제17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 조문 인용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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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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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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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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