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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학교보건법 · 제17조

학교보건법 제17조 · 학교보건위원회

학교보건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학교보건위원회)

제2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 및 학교보건의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2.1.26>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는 학교의 보건에 경험이 있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6>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의 기능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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