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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학교보건법 · 제14의3조

학교보건법 제14의3조 · 감염병예방대책의 마련 등

학교보건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의3(감염병예방대책의 마련 등)

교육부장관은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책(이하 "감염병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8.11>
1.감염병의 예방ㆍ관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2.감염병 대응 관련 매뉴얼에 관한 사항
3.감염병과 관련한 학교의 보건ㆍ위생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감염병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감염병예방대책을 마련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교육감 및 학교에 알려야 한다.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감염병예방대책을 토대로 지역 실정에 맞는 감염병 예방 세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은 학교에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발생 현황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감염병정보"라 한다)를 공유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감염병에 걸렸거나 의심이 되는 학생 및 교직원이 있는 경우 즉시 교육감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공유를 하였거나 제5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병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공유, 보고 및 공개의 방법과 절차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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