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제19조 (벌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조문 요약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제 <2016.2.3>.
벌칙직무상누설하거나용도로천만원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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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18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12.30, 2021.3.23>
②삭제 <2016.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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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학교보건법 위반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은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 내지 제19호에서는 축산폐수배출시설(제7호), 호텔, 사행행위장 등 시설 이름만을 열거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것은 그 문언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각 호에 열거 규정된 각 시설에서 각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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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4건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2 제1호 등 위헌소원 (학교보건법 19조)
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의 금지행위를 규정한 구 학교보건법(2004. 2. 9. 법률 제7170호로 개정되고, 2005. 3. 24. 법률 제7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보건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14호(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 중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금지조항이 헌법 제75조(위임입법의 한계)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금지조항 및 구 학교보건법 제19조(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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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제19조 등 위헌소원
1.구 학교보건법(2005. 3. 24. 법률 제7396호로 개정되고, 2007. 4. 27. 법률 제8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보건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15호(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 중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금지조항이 헌법 제75조(위임입법의 한계)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금지조항 및 구 학교보건법 제19조(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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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1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19조)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여관시설과 영업을 금지한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1호(초등학교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가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고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위 법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학교보건법 제19조(초등학교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이하 ‘이 사건 처벌조문’이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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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도ㆍ습도의 조절과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상하수도ㆍ화장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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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학교보건법」 제16조의2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과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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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보건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제 <2016.2.3>.
학교보건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학교보건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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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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