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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 제19조
학교보건법
제19조
· 벌칙
학교보건법
시행 · 2025-10-01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벌칙)
①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12.30, 2021.3.23>
②
삭제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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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
verified 4
high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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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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