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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학교보건법 · 제4의3조

학교보건법 제4의3조 · 공기정화설비 등 설치

학교보건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의3(공기정화설비 등 설치)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은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 관리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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