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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제9의3조 ·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

학교보건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의3(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

교육부장관은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대한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이하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교의 장이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이하 "마약중독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약중독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1.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
2.「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학교안전교육
3.「아동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교육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에 학생의 마약류 중독ㆍ오남용에 대한 실태조사와 마약중독예방교육에 대한 효과성 평가가 포함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마약중독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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