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제4조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도ㆍ습도의 조절과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상하수도ㆍ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ㆍ석면ㆍ폐기물ㆍ소음ㆍ휘발성유기화합물ㆍ세균ㆍ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ㆍ식품ㆍ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4.23>
②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4.2, 2019.4.23, 2021.12.28>
③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업무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교육감에게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학교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3.2, 2021.12.28>
⑤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학교에 출입하여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거나 점검 결과의 기록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 및 보완 조치를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교육부장관이 운영하는 공시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정된 수치는 최초측정과 재측정 이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 2019.4.2>
⑦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심각한 유해물질의 지속적 발생의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대책을 수립ㆍ실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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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
- 함께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 조문 인용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2
- 조문 인용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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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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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측정대행업의 분야별 등록 기준(「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측정대행업 등록기준상 공통되는 시설과 장비도 분야별로 각각 갖추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2호가목2)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기시설”의 의미(「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의 환기시설은 기계식 환기설비로 한정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학교보건법」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인적자원부-「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소속직원)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상 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소속 직원'에는 학교 교원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학교보건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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