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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학교보건법 · 제4의2조

학교보건법 제4의2조 · 공기 질의 유지ㆍ관리 특례

학교보건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의2(공기 질의 유지ㆍ관리 특례)

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기 질의 위생점검을 상ㆍ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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