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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학교보건법 · 제7의3조

학교보건법 제7의3조 · 건강검사기록

학교보건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의3(건강검사기록)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라 건강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건강검사 결과를 작성ㆍ관리할 때에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인적사항
2.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3.그 밖에 교육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전출하거나 고등학교까지의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그 학교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넘겨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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