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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학교보건법 · 제7의2조

학교보건법 제7의2조 ·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학교보건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의2(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의 여건 및 특색을 고려하여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제11조에 따른 학교의 장의 조치를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고, 학생정신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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