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금법 제4의3조 ((주거지원계정의 재원과 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5공포 · 2018-12-2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軍)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을 설치ㆍ운용함으로써 군인 등의 생활안정과 국군의 전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거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주거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주거지원계정의 재원과 용도군인복지기본법주거지원계정민간주택임대자금입주보증금회계민간주택임대자금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주거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27, 2018.12.24>
1.「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수입금
가.주거지원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입주보증금
나.관사 퇴거 대상자가 퇴거하지 아니할 때 징수하는 관사퇴거지연금
다.「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원한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상환 원리금(상환지연이자를 포함한다)
라.「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이 부당 지원된 경우 그 환수금
2.삭제 <2015.3.27>
3.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5.군인복지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
6.주거지원계정의 운용수익
주거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5.3.27, 2018.12.24>
1.「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2.입주보증금의 반환

2. 조문 관계도

군인복지기금법 제4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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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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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복지기금법 제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거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주거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군인복지기금법 제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5 시행된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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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