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ㆍ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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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직접 지휘ㆍ명령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직접 지휘ㆍ명령할 수 있다.
1.전시ㆍ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대규모의 테러 또는 소요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국적인 치안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국민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시ㆍ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치안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하여 해당 시ㆍ도의 경찰력으로는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어려워 경찰청장의 지원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ㆍ명령하려는 사유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게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을 받을 것을 명하여야 하며, 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그 지휘ㆍ명령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경찰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지휘ㆍ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경찰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미리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조치 후 지체 없이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국가경찰위원회는 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그 지휘ㆍ명령을 중단할 것을 의결하여 경찰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휘ㆍ명령할 수 있는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지휘ㆍ명령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결로 지원ㆍ조정의 범위ㆍ기간 등을 정하여 경찰청장에게 지원ㆍ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경찰청장은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제1항의 지휘ㆍ명령권을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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