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ㆍ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다만, 제13조 후단에 따라 시ㆍ도에 2개의 시ㆍ도경찰청을 두는 경우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시ㆍ도지사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소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자치경찰사무시ㆍ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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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다만, 제13조 후단에 따라 시ㆍ도에 2개의 시ㆍ도경찰청을 두는 경우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3.30>
②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③제1항 단서에 따라 2개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는 경우 해당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명칭, 관할구역, 사무분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3.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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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5건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예산을 수립할 때 자치경찰단 예산에 대해 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지(「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예산을 수립할 때 자치경찰단 예산에 대해 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남도 - 시ㆍ도지사가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인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구체적 범위(「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등 관련)
시·도지사가 조례에 따라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 포함되며 지구대·파출소 근무 경찰공무원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남도 - 시ㆍ도지사가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인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구체적 범위(「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등 관련)
시·도지사가 조례에 따라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 포함되며 지구대·파출소 근무 경찰공무원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남도 - 시ㆍ도지사가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인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구체적 범위(「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등 관련)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지구대·파출소 근무자를 포함해 조례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이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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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 시ㆍ도지사가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인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구체적 범위(「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등 관련)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지구대·파출소 근무자를 포함해 조례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이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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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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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0항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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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다만, 제13조 후단에 따라 시ㆍ도에 2개의 시ㆍ도경찰청을 두는 경우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둘 수 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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