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ㆍ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국가경찰사무국가경찰위원회경찰주요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행정안전부장관심의ㆍ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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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2.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
3.국가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4.국가경찰사무 외에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5.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경찰의 지원ㆍ협조 및 협약체결의 조정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6.제18조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주요 법령ㆍ정책 등에 관한 사항, 제25조제4항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에 관한 사항
7.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8.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국가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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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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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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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