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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2.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
3.국가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4.국가경찰사무 외에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5.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경찰의 지원ㆍ협조 및 협약체결의 조정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6.제18조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주요 법령ㆍ정책 등에 관한 사항, 제25조제4항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에 관한 사항
7.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8.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국가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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