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경찰의 사무)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 2)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 3) 안전사고 및 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 4)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성폭력 등의 예방', '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 '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ㆍ단속', '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ㆍ설치ㆍ관리', '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사무', ' 1)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 2)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 3)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 4) 「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 ' 5)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 6)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관련 수색 및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