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직무수행)
①경찰공무원은 상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경찰공무원은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제1항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6조(직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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