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등)
①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 임명을 제청할 때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④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1.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9조제1호 단서에 따른다.
⑥위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