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ㆍ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 임명을 제청할 때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등국가공무원법지나지년이행정안전부장관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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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 임명을 제청할 때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④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1.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9조제1호 단서에 따른다.
⑥위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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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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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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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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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 임명을 제청할 때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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