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ㆍ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 임명을 제청할 때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④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개정 2026.9.29>
1.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검사ㆍ직원,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ㆍ직원, 경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9조제1호 단서에 따른다.
⑥위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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