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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連任)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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