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ㆍ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2.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3.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4.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5.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
6.제28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
7.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8.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9.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10.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11.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ㆍ사고 및 현안의 점검
12.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13.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ㆍ조정
14.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에 관한 사무
15.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
16.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ㆍ조정 요청
17.그 밖에 시ㆍ도지사, 시ㆍ도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②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는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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