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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2.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3.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4.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5.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
6.제28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
7.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8.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9.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10.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11.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ㆍ사고 및 현안의 점검
12.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13.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ㆍ조정
14.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에 관한 사무
15.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
16.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ㆍ조정 요청
17.그 밖에 시ㆍ도지사, 시ㆍ도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는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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