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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7조
제17조하부조직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7조(하부조직)
① 경찰청의 하부조직은 본부ㆍ국ㆍ부 또는 과로 한다.
② 경찰청장ㆍ차장ㆍ국가수사본부장ㆍ국장 또는 부장 밑에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 및 연구ㆍ조사를 통하여 그를 직접 보좌하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③ 경찰청의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 사무와 공무원의 정원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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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훈령
↳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공동 운영관리규정
훈령
↳ 훈령
(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운영관리규정
훈령
↳ 훈령
(산업통상자원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공동 운영관리규정
훈령
↳ 훈령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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