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하부조직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law_id:000992
article_no:17
위계: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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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7조(하부조직)
① 경찰청의 하부조직은 본부ㆍ국ㆍ부 또는 과로 한다.
② 경찰청장ㆍ차장ㆍ국가수사본부장ㆍ국장 또는 부장 밑에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 및 연구ㆍ조사를 통하여 그를 직접 보좌하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③ 경찰청의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 사무와 공무원의 정원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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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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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