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국가수사본부장)
①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며,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②국가수사본부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시ㆍ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④국가수사본부장은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⑤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⑥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10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3.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ㆍ경찰학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력 기간의 합산이 15년 이상인 사람
⑦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수사본부장이 될 수 없다.
1.「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제6항제2호의 판사ㆍ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등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