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재정적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ㆍ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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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시ㆍ도경찰청 차장제30조 · 경찰서장제31조 · 직제제32조 ·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제33조 · 치안에 필요한 연구개발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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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 예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