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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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