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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에 각계각층의 관할 지역주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수, 자격, 구성,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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