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국가경찰위원회의 설치)
①국가경찰행정에 관하여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둔다.
②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위원 중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7조(국가경찰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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