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예산)
①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가 수립한다. 이 경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시ㆍ도의회는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의결로써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ㆍ도자치경찰위원장의 출석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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