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사무기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ㆍ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필요한 사무기구를 둔다.
②사무기구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③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 법 제27조제2항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사무기구의 조직ㆍ정원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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