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제9조의3 (부동산교부세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동산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나 지방세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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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교부세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지방교부세법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73조협의사항의 조정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7조자치구의 재원 조정
- 조문 인용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의3
- 조문 인용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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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인용지방교부세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지방교부세법 제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지방자치법 제17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의3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의3제2항조문 인용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의3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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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서울특별시 강동구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7조(거래세 감소분에 대한 부동산교부세가 자치구 조정재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거래세감소분 부동산교부세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7조에 따른 자치구 상호간 재원조정 대상인 취득세·등록세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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