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7조 (자치구의 재원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6조에 따른 자치구 상호 간의 조정 재원은 해당 시세(市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보통세(광역시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장제3절의 주민세 사업소분과 같은 장 제4절의 주민세 종업원분은 제외한다)로 한다.
②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 조정 방법을 정하는 조례는 조정교부금의 교부율ㆍ산정방법 및 교부시기 등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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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서울특별시 강동구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7조(거래세 감소분에 대한 부동산교부세가 자치구 조정재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거래세감소분 부동산교부세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7조에 따른 자치구 상호간 재원조정 대상인 취득세·등록세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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