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조협의사항의 조정
지방자치법
조문 본문
제173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을 요청하면 시ㆍ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ㆍ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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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자치법
제166조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① 제165조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과 제173조제1항에 따른 협의사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준용
지방자치법
제174조 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② 제173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65조"
인용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협의사항의 조정
"및 대도시권협의회는 2회 이상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자치법」 제173조에 따라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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