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73조 (협의사항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을 요청하면 시ㆍ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ㆍ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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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서울특별시 강동구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7조(거래세 감소분에 대한 부동산교부세가 자치구 조정재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거래세감소분 부동산교부세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7조에 따른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을 조정할 수 있는 시세수입인 취득세와 등록세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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