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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조협의사항의 조정

지방자치법
law_id:001656
article_no:173
위계:지방자치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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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73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을 요청하면 시ㆍ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ㆍ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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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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