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지방교부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교부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2.29>
1.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통교부세 제도의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교부세 제도의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3.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교부세 교부 사업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4.법 제9조의3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제도의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5.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減額)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지방교부세의 교부 및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6.16, 2017.12.29, 2018.12.31>
③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12.31, 2022.12.30>
1.지방교부세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직무등급이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지방행정ㆍ지방재정ㆍ지역정책ㆍ지역개발ㆍ재난안전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 각 호의 전국적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각 1명
다.그 밖에 지방행정ㆍ지방재정ㆍ지역정책ㆍ지역개발ㆍ재난안전 및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6.6.16, 2017.12.29, 2018.12.31, 2022.12.30>
⑤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6.16>
⑥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12.29>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6.16, 2017.7.26,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