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5공포 · 2025-08-14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ㆍ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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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광고물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고물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6, 2017.7.26>
1.광고물등에 관한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광고물 정비 및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주민참여 및 민간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광고물등의 표시 및 설치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

4의2. 제4조의4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가 제출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5.광고물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의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7.제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가등이 하는 옥외광고사업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광고물등의 제도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정책위원회의 위원은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광고물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건축디자인 및 도시디자인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관계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
③정책위원회의 조직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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