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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25조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문 본문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①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8.11, 2017.8.9, 2019.11.26>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2.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3. 교통안전수칙
4. 응급처치의 방법
4의2.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등 차량화재 발생 시 대응방법
5.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경제운전
6. 그 밖에 운전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운수종사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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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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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고시
↳ 고시
수도권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가능 요건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고시
↳ 고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납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심의 요령
고시
↳ 고시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예규
↳ 예규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훈령
↳ 훈령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
훈령
↳ 훈령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
훈령
↳ 훈령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 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
"④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등은 교육을 받은"
준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9 플랫폼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까지는 제외한다), 제19조, 제21조(제2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2항 및 제13항만 해당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7조제1항, 제27조의2 및 제88조를 준용한다."
준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면허취소 등
"제23조ㆍ제33조ㆍ제44조 또는 제49조의7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3. 제25조제2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인용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4조의3 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
"1. 한국교통안전공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준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자에 대한 운송 개시일의 지정 및 수송시설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와 제26조를 준용한다."
준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 사업계획의 변경신고
"마목 및 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신고를 한 자에 대한 운송 개시일의 지정 및 수송시설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25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4 교통안전정보 및 제공방법 등
"1. 운수종사자의 채용일
2. 법 제25조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의 이수 여부(조회일부터 과거 2년 이내의 교육만"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에 따라 처리된 자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연합회, 조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① 법 제25조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종류는 다음"
인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다만,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
인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의2 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교통약자서비스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
인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
"1. 삭제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
준용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준용
"③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를 준용한다."
준용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면허취소 등
"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16의8. 제3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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