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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 2026-05-11공포 · 2026-02-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8.11, 2017.8.9, 2019.11.26>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2.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3.교통안전수칙
4.응급처치의 방법

4의2.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등 차량화재 발생 시 대응방법

5.「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경제운전
6.그 밖에 운전업무에 필요한 사항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운수종사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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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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