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law_id:001749
article_no:25
위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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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①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8.11, 2017.8.9, 2019.11.26>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2.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3. 교통안전수칙
4. 응급처치의 방법
4의2.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등 차량화재 발생 시 대응방법
5.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경제운전
6. 그 밖에 운전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운수종사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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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law_id001749
대통령령
└─ 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law_id004175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law_id2100000269440
고시
↳ 고시
수도권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가능 요건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68156
고시
↳ 고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law_id2100000276202
고시
↳ 고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납부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01150
고시
↳ 고시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심의 요령
law_id2100000201152
고시
↳ 고시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law_id2100000252262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law_id007709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law_id007710
예규
↳ 예규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law_id2200000107963
훈령
↳ 훈령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
law_id2100000216140
훈령
↳ 훈령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
law_id2100000180731
훈령
↳ 훈령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law_id2100000268730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 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
"④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등은 교육을 받은"
← incoming제22조
준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9 플랫폼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까지는 제외한다), 제19조, 제21조(제2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2항 및 제13항만 해당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7조제1항, 제27조의2 및 제88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49조의9
준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면허취소 등
"제23조ㆍ제33조ㆍ제44조 또는 제49조의7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3. 제25조제2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 incoming제85조
인용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4조의3 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
"1. 한국교통안전공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 incoming제4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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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자에 대한 운송 개시일의 지정 및 수송시설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와 제26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31조
준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 사업계획의 변경신고
"마목 및 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신고를 한 자에 대한 운송 개시일의 지정 및 수송시설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25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33조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4 교통안전정보 및 제공방법 등
"1. 운수종사자의 채용일 2. 법 제25조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의 이수 여부(조회일부터 과거 2년 이내의 교육만"
← incoming제4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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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에 따라 처리된 자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연합회, 조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 incoming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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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① 법 제25조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종류는 다음"
← incoming제58조
인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다만,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
← incoming제13조
인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의2 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교통약자서비스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
← incoming제13조의2
인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
"1. 삭제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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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준용
"③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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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면허취소 등
"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16의8. 제3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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