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 (시·군위원회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 소유자복구등록을 촉진하고,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복지역내에서의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부동산소유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군위원회의 결정은 소관청으로부터 심사회부된 날로부터 6월이내에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시ㆍ군위원회는 결정으로 그 기간을 3월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결정서에는 결정에 참여한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2인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시ㆍ군위원회가 심사ㆍ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관할소관청과 신청인등 이해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시ㆍ군위원회의 심사ㆍ결정방법, 결정서의 기재사항 기타 심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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