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무신고토지등의 국유화)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 소유자복구등록을 촉진하고,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복지역내에서의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부동산소유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991년 12월 31일까지 관할소관청에 소유자복구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제5조에 따른 보증인을 위촉하지 못하여 소유자복구등록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신청이 취하된 소유자미복구토지 및 각 위원회의 결정 또는 재심사결정에 의하여 신청이 기각된 소유자미복구토지는 이 법의 유효기간만료후(附則 第2項 但書의 경우에는 각 委員會의 決定 또는 再審査決定日로부터) 무주의 토지로 보아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되, 「국유재산법」 제1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취득한 날부터 매각처분할 수 있다. <개정 1988.12.31, 2020.2.4>
②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토지는 「국유재산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매각범위, 매각허용 대상자, 대금의 납부방식 등 매각 또는 대부의 내용 및 조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2.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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