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0-02-04 공포2020-08-05 시행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대상
- 제4조 · 소유자복구등록신청
- 제5조 · 보증인의 자격과 위촉등
- 제6조 · 토지소유자복구심사위원회설치와 기능
- 제7조 · 위원회의 구성등
- 제8조 · 공고·이의신청 및 심사회부
- 제9조 · 시·군위원회의 심사등
- 제10조 · 시·군위원회의 결정
- 제11조 · 심사청구
- 제12조 · 결정의 효력과 복구등록
- 제13조 · 소유명의변경등록
- 제14조 · 지적이동신고등
- 제15조 · 소유권보존등기
- 제16조 · 소유권이전등기절차
- 제17조 · 귀속부동산 및 국·공유부동산에 대한 특례
- 제18조 · 대위등기
- 제19조 · 확인서의 발급
- 제20조 · 무신고토지등의 국유화
- 제21조 · 사법서사의 보수
- 제22조 · 벌칙